공익법인안내 포털에서 ‘하트-하트재단’을 검색하시면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외부 공시시스템

구분 하트-하트재단 준수
내부 감사
  • 연 1회 법인 감사와 이사회를 통해 투명성과 적합성 검증
  • 내부 회계통제 및 업무관리를 위한 회계전산 프로그램 운영
외부 감사
  • 연 1회 공인된 회계법인에 의해 외부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성 검증
정부 보고
  • 연 1회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을 주무관청 및 국세청 보고
  • 연간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결산서 주무관청 보고
  •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임면보고
사업 평가
  • 재단 비젼과 주요전략을 토대로 계획한 사업목표 달성에 대한 사업평가 시행
  • 프로포절 사업목적에 따른 목표달성에 대한 사업평가 시행
  • 내부 감사
    전문 감사인력(공인회계사)이 재단의 재무 및 사업감사를 실시하며, 매년 감사지적 및 처분결과에 따라 평가교육을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보완 또는 반영합니다.
  • 외부 감사
    연 1회 공인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외부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투명성을 검증 받습니다.
  • 정부 보고
    연간 공익법인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여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연간 예산, 추가경정예산, 결산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제21조(임원의 겸직금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 사업 평가
    매년 완료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하여 사업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사업비 구성을 공개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의 증거로 활용합니다.

외부 정보공개 제도

구분 하트-하트재단 준수
홈페이지 공개
  • 재단 소개, 사업 소개, 최근 소식 공개
  • 하트하트오케스트라 홈페이지 별도 운영으로 오케스트라 소개 자료 및 최근 소식 공개
  • 투명경영실현(윤리규정, 내외부 공시시스템, 재정보고, 감사보고,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공개
  • 이사진 및 자문위원 현황 공개
  • 사업보고, 재무보고 및 감사보고서 공개
  • 인재채용 현황 공개
  • 후원신청
연차보고서 발간

연차보고서를 통해 법인의 예산(세입, 세출), 사업성과 및 외부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후원자 및 관계자들에게 송부

후원자 개인보고
  • 기부자 발생 시 후원자에게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지출내역서, 기부금 납입증명서(연 1회)를 발부하여 기부자에게 전달
  • 후원기업, 단체에는 별도의 프로젝트 진행 결과를 보고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법인의 일반정보 및 재무정보 공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43조의 5에 의거)
고객 불만처리
  • 홈페이지 내 공개 게시판 운영을 통해 고객 불만 처리
  • 내부 감사
    전문 감사인력(공인회계사)이 재단의 재무 및 사업감사를 실시하며, 매년 감사지적 및 처분결과에 따라 평가교육을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보완 또는 반영합니다.
  • 외부 감사
    연 1회 공인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외부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투명성을 검증 받습니다.
  • 정부 보고
    연간 공익법인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여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연간 예산, 추가경정예산, 결산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제21조(임원의 겸직금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 사업 평가
    매년 완료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하여 사업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사업비 구성을 공개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의 증거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