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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하트재단, 고용노동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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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1-20 조회수:5,803

 





하트-하트재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1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사업장에서 들을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트-하트재단은 학교, 관공서, 지역사회 등 다양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경험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더욱 전문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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