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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경영

하트-하트재단 행동윤리

하트-하트재단은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투명과 책임’을 핵심가치로 삼아 사업을 이행하고 경영합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회 윤리적 판단의 기준으로써 「국제개발협력NGO 행동규범」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준수합니다.

Ⅰ. 조직

하트-하트재단은 활동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마련하고, 일반시민이 제안,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Ⅱ. 사업

하트-하트재단은 비전과 사명에 따라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기획, 시행, 평가하며, 국내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Ⅲ. 재무회계

하트-하트재단은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전문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Ⅳ. 정보공개

하트-하트재단은 재단의 운영, 활동 및 회계정보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시민, 다른 NGO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유합니다.

Ⅴ. 임직원 행동윤리

하트-하트재단 임직원은 아래와 같은 윤리를 준수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1.   전문가로서의 자세
  • 우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 우리는 공익활동의 수행자로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각 단체와의 연대를 중시하며 정치적, 경제적 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 우리는 어떤 형태의 뇌물, 부패, 강요 및 횡령도 금지하며, 단체의 직책을 이용하여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단체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도 금지하며,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확고하고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합니다.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 우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무능력 개발 및 지식기반의 실천을 증진하는 등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합니다.
  • 우리는 전문적 판단이나 실천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기관리를 위해 노력하며,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등 전문가로서의 실천을 수행합니다.
  •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 의거해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 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3.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이를 실천하며,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존중 및 옹호하고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합니다.
  •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전문적 관계에서 얻은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합니다.
  •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록과 정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며, 정당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고 직업적 경계를 유지하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더 이상 클라이언트의 이해나 욕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업무상 관계와 서비스를 종결합니다.
4.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동료를 대하며, 사회복지 전문직의 권익 증진을 위해 동료와 협력하고 협업합니다.
  • 동료나 다른 전문직의 동료가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윤리강령과 제반 법령에 따라 대처합니다.
  •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상호 간에 민주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한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동료가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조치를 당하면 동료를 변호하고 원조해주어야 하며, 동료에게 행해지는 어떤 형태의 차별, 학대, 따돌림 또는 괴롭힘과 자신의 전문적 권위를 행사하는 다른 동료와의 부적절한 행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가 전문적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 추구 및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슈퍼바이지는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합니다.
5.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 재단의 미션과 비전을 확인하고, 사업 목표를 달성하며 재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재단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대응하고, 제반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과 법령 제·개정을 지원·옹호해야 한다.
  • 사회재난과 국가 위급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지역사회, 국가, 국제사회와 그 구성원의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7.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지침
  •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법인세법, 상증세법에 따라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개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및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8.   문서관리 지침
  •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에 따른 문서의 적절한 관리, 보존 및 폐기에 필요한 내부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 ‘문서’라 함은 재단 대내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시행 또는 접수하는 모든 문서로 각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에 따라 관리합니다.
  • ‘문서의 보관’은 문서의 처리 완결 후 보존되기 까지의 관리로 ‘보존’ 또는 ‘이관’하여 관리합니다.
  • ‘문서의 보존'은 갑종문서(영구보존), 을종문서(10년보존), 병종문서(3년보존) 로 구분하여 보존하며 보존기간에 따라 폐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