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사업
후원
후원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후원은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으로 구분되며,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는 정기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고 비정기적인 후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시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후원 : CMS 자동이체 | 신용카드 - 일시후원 : 신용카드 | 핸드폰 결제 | 계좌이체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101-413016 / 예금주 : (사)하트하트재단
후원을 중단하고 싶습니다.
- 재단 홈페이지 1:1게시판/이메일(donation@heart-heart.org)/전화 문의(02-430-2000(7954))를 통해 후원 중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회원인 경우 매월 5일, 25일 중 1회 익월 회비가 청구됩니다.
- 익월 회비가 청구된 이후에 취소하시는 경우, 후원중단 이후에 익월회비가 출금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하트-하트재단은 소중한 후원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에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연 1회 연차보고서를 통해 전년도 사업보고 및 회계 보고를 하고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월 1회 뉴스레터 형식의 후원사업 소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뉴스레터 신청 방법 : 홈페이지 메인 > 하단의 뉴스레터 신청하기
후원금이 정상적으로 출금(결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1) CMS 자동이체
- 잔액부족의 경우: 지정 출금일(5일, 25일)에 계좌 잔액이 후원금보다 적을 경우 출금되지 않습니다. 또한, 잔액부족으로 미출금시 재출금이 1회 진행됩니다.
▷ 5일 지정출금일 미출금시 당월 25일에 재출금
▷ 25일 지정출금일 미출금시 익월 5일에 재출금
- 미사용 계좌의 경우 : 후원자님이 최초 후원 신청한 계좌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계좌일 경우 출금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단 홈페이지 1:1 문의/이메일(donation@heart-heart.org)/전화 문의(02-430-2000(7954))를 통해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결제
- 후원자님의 후원 신청 신용카드가 유효기간 만료, 카드번호 오류, 재발급, 한도초과, 카드해지가 된 경우 후원금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결제 신용카드 정보 변경은 홈페이지 1:1 문의/이메일(donation@heart-heart.org)/전화 문의(02-430-2000(7954))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후원 상담을 하고 싶어요.
후원 관련 상담은 홈페이지 1:1게시판/이메일(donation@heart-heart.org)/전화 문의(1833-9005)를 통해 문의주시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응대시간은 평일 9~18시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물품 후원을 하고 싶어요.
물품 후원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기부 물품만 가능하며,
1:1 문의/이메일(donation@heart-heart.org)/전화 문의(1833-9005)를 통해 문의주시면 논의 후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근무 기업명으로도 후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체의 경우 2인 이상의 구성원이 함께 후원해주시는 것을 의미하며, 단체 회원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 문의(02-430-2000(7954))를 통해 가능합니다.
가족(자녀 또는 부모님,형제자매)이 낸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기부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의 경우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공제 대상에 포함할 가족(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 하며,
다른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인 경우 중복등록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공제 대상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홈텍스로 부탁드립니다.
후원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7항에 의해 가입하신 회원님의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기부 사실과 다르게 허위 발급 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발급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하트-하트재단에 기부하신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뉩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을 말합니다.
<기부자가 개인일 경우>
▶세액공제금액 한도는 법정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 내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제한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됩니다.
▶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동일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2,000만원 초과분은 30% 적용됩니다.
<기부자가 법인일 경우>
▶법정기부금의 경우 전액 공제받으며, 지정기부금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전액 손금산입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제한 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해당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5년간 이월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