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공고 제20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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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재건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제안서 제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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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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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재건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제안서 제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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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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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가락 2동 1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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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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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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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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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하트재단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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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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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및 색채 디자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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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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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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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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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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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
가.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 및 경기도인 업체로 소정기일 내 입찰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기시설 설계업을 겸유한 업체에 한합니다. |
-단,전기시설 설계업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 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업체에 대한 지역제한은 상기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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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내 인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 이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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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신청 구비서류 제출 |
가. 참가관련 구비서류 |
- 입찰서(별지 1호 서식)
- 입찰 참가 신청서 1부(별지 2호 서식)
- 입찰 선정 과정에 대한 이행각서 1부(별지 3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에 한함)
- 건축사면허증 또는 건축사면허수첩 사본 1부
-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 각 1부
-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1부 (별지 4호 서식)
- 기술인력보유 증명서 1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 결산서 1부
- 납세완납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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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관련 구비서류 |
- 공사 제안서 10부(별지 5호 서식)
- 추정예상 공사비 개략내역서 1부(별지 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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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수기간 : 2010년 4월 22일(목) ~ 23일(금) 18:00 까지 |
라. 제 출 처 :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149-16번지 하트-하트재단 운영지원팀 |
마. 한번 제출한 구비서류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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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 과업 설명 |
가. 서류 열람(건축도면 및 기술용역 과업지시서 포함)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및 문의: 사회복지법인하트-하트재단 운영지원팀(T.02-430-2000)
다. 열람기간 : 공고일 ~ 2010년 4월 19일(월) 18:00 까지
라.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사전에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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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내용 |
가.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하되 창조적인 디자인 제안 가능합니다.
나. 심사 시 제안서의 평가를 위해 배치도, 평면도 등을 포함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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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발표 |
가. 일 시 : 2010년 4월 26일(월)
나. 발표방법 :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홈페이지(www.heart-heart.org)에 공고
다. 낙찰업체는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라. 결과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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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제출서류 중 미비된 사항이 있는 업체는 결격 처리합니다.
나. 본 공사의 업체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평가기준 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 금액이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제출한 공사 제안서 및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그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설계용역 계약(예정)업체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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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계약 이행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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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선정 기준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본 기관에서 필요시 제안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채택된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위원회 회의결과 등으로 본 기관의 결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 조정이 가능하며 기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업체는 수용해야 하며, 이유 없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담합한 협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정보 제공처 ▶ 운영지원팀(02-43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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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6일 |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