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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자녀 또는 부모님,형제자매)이 낸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기부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의 경우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공제 대상에 포함할 가족(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 하며,
다른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인 경우 중복등록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공제 대상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홈텍스로 부탁드립니다.
후원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7항에 의해 가입하신 회원님의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기부 사실과 다르게 허위 발급 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발급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하트-하트재단에 기부하신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뉩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을 말합니다.
<기부자가 개인일 경우>
▶세액공제금액 한도는 법정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 내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제한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됩니다.
▶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동일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2,000만원 초과분은 30% 적용됩니다.
<기부자가 법인일 경우>
▶법정기부금의 경우 전액 공제받으며, 지정기부금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전액 손금산입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제한 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해당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5년간 이월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부금 영수증은 1월 중순에 일괄 발급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단,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기부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인적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재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오니,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 1:1 문의 또는 02-430-2000(내선번호 : 795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방법>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조회 후 발급
▶재단 홈페이지 1:1게시판/이메일(donation@heart-heart.org)/전화 문의(02-430-2000(7954))를 통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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